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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by Goice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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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2월 20일부터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자 처벌

매년 증가하는 음주운전 발생 건수와 같이 음주측정 불응자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측정 불응자 건수는 약 2700명, 3000명, 3200명, 4000명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이 내민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음주측정(출처: 조선일보)

 

증가하는 수치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강력한 처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음주운전자들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음주측정 불응자 또한 음주운전에 준하는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있고, 현재까지 꾸준히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 적용 불가능

교통사고 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라면 위반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수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모든 비용은 누구의 보호 없이 음주운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도 음주운전의 범위를 음주측정 불응자까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률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시 여부 국토교통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음주측정 불응자 O O XO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2월 20일부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볼 것임을 공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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